신안군 공고 2016 –377호
보 상 협 의 공 시 송 달 공 고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자은 당숙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그 밖에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수용 재결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신 안 군 수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자은 당숙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 사업 위치 : 전남 신안군 자은면 고장리 지내
○ 사업시행자 : 전라남도
2. 공고내용
○ 공고 기간 : 2016. 3. 23 ~ 2016. 4. 7.(15일간)
○ 협의 방법 : 공고기간 내 소유자 개별 협의
○ 협의 및 계약체결장소 :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신안군청 안전건설방재과(☎061-240-8473)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통장사본, 신분증
○ 보상시기 : 협의기간 내 토지 소유자 등과 보상계약 체결 후 보상금 지급 (소유자 사망인 경우 상속 후 보상금 지급)
3. 공시송달 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