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동법 시행령 제41의 규정에 의거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징수 독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3.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지방세법 제3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의뢰하오니 귀 시군구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명칭 : 국민기초생활보장비용징수 체납 납부독촉 안내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 공고기간 : 2016.03.25 ~ 2016.04.11(17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및 게시판 부착

. 공시송달대상 :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