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원구 공고 제2016 177

   

공 시 송 달 공 고

청주시에서 시행하는 오창 복현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4조 제3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16. 3. 29

.

청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업의 위치 :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 복현리 91-3번지 일원

사 업 명 칭 : 오창 복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로2-79)

사업시행자 : 청주시장

사 업 기 간 : 2016.01.2017.06.(,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

2. 보상계획

보 상 시 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보상금 산정 : 2개 이상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충청북도 추천 1, 청주시 추천 1, 토지소유자 추천 1

보상금 지급 :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해지 완료 후 보상금 지급

3. 공고기간 및 공시송달 대상

공고기간 : 2016. 3. 29. ~ 2016. 4. 12.(14일간)

공시송달 대상 : 공시송달 내역 참조

토지조서(반송대상자)

4. 공고방법 : 전국 시··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5. 기타 안내사항

-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동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의 동의에 따라 1인의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송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