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6-32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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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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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공고 제2016-32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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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3. 28.
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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