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고 제2016-325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공고

 

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 3. 28.

사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