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고시 제 2016 - 29

 

내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외 2개소 지정 고시

 

자연재해대책법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연 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신규)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60330

장 흥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