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공고 제2016-36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4. 1
사 하 구 청 장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사하구 공고 제2016-36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4. 1
사 하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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