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공고 제2016-36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4. 1

 

사 하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