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제 2016 - 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1일
고 성 군 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고성군 제 2016 - 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3월 31일
고 성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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