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시 제2016-93

 

남수각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남수각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46

제 주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