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시 제2016-93호
남수각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남수각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제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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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고시 제2016-93호
남수각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하여 『남수각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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