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6 - 28

 

재난위험시설(D등급)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046

 

 

부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