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의거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기에『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4.6~ 2016.4.21.(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의료급여 구상금 납부고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