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고 제2016-426

 

자은 구영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 공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자은 구영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4월 일

 

신 안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