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공고 제2016 - 18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4. 11.
강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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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공고 제2016 - 185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4. 11.
강 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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