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6- 120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412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