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16-61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심곡)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 월 11 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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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고 제2016-616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심곡)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4 월 11 일
경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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