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6 - 68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46조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 4. 12.

 

여 수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