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6 - 3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414

 

고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