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2016 - 3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고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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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공고 제2016 - 33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년 4월 14일
고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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