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천 광 역 시 남구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16- 58

제 목 :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 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난위험시설에서 해제되었음을 고시합니다.

 

2016509

 

인천광역시 남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