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공고 제2016 - 674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의거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행정예고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0509

 

순 천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