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시 제2016-36호
칠보와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칠보와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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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고시 제2016-36호
칠보와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칠보와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13일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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