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고시 제2016-36

 

 

칠보와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1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칠보와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513

 

정 읍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