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6-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4항,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집행함에 있어 수거한 물품을 회수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능 및 일부 물품 소유자 불명으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5. 13.
광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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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고 제2016-6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제4항, 「행정대집행법」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집행함에 있어 수거한 물품을 회수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능 및 일부 물품 소유자 불명으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5. 13.
광명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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