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6-63

 

공 시 송 달 공 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1조제4, 행정대집행법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집행함에 있어 수거한 물품을 회수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송달 불능 및 일부 물품 소유자 불명으로 통지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6. 5. 13.

광명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