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 위반하여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6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예고 통지를 하였으나 ,
3. 우편물이“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