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고시 제2016 - 67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고시합니다.

 

2016513

 

남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