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과-19662(2016.05.24.)호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6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신청세대의 조사 결과에 의거 붙임문서에 따라 부적합 결정하고자 합니다.

○ 대상가구 : 노은희 외 2가구

 

붙임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보장결정 대상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