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수 군

 

 

장수군 고시 제2016- 40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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