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고시 제2016-3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60525

태 백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