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자에게 동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처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이사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16. 05. 24. ~ 06. 10.(17일간)
나.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붙임)
붙임 : 이행강제금 처분통지 공고문 1부. 끝.
청주시 서원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