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비의료인개설) 독촉납부고지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 하오니 공고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05.30 ~ 2016.06.14(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붙임 1. 공시송달(독촉분고지서반송).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