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6 - 2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신규) 고시합니다.

 

2016. 5. 26.

영 암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