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장애아동수당 과 지급액에 관하여 납부통지 고지서를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