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고 제2016-446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5월 31 일
횡 성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