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6 - 13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6조 제1항 및 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661

 

창 원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