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시 제2016 - 13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1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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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고시 제2016 - 134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2016년 6월 1일
창 원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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