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래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