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국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예금) 압류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6. 8. ~ 6.23.(16일간)

- 공고내용 : 붙임

- 담당 :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031-550-2126)

붙임 :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