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고시 제2016-38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0602

   

청 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