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16 - 49호

 

우리교육지원청 관내 서울개포유치원 및 서울개포초등학교를 휴교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관계기관 및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6월 13일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1. 예고사항 : 2017학년도 서울개포유치원 및 서울개포초등학교 휴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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