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의거 과태료부과 통지를 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6.14. ~ 2016.6.29.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