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제91조에 의거 재산(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16. 6. 14. ~ 2016. 6. 29. (15일간)
나.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다.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