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3조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2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91조에 의거 재산(채권) 압류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16. 6. 14. ~ 2016. 6. 29. (15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