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6 - 172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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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고시 제2016 - 172호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7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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