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고시 제2016 - 172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7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614

   

천 안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