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고시 제2016-53호
재난위험시설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06월 23일
은평구청장
대상시설 | 지정 (해제) 사유 | 지정 등급 | 안전점검·안전 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
시설(지역)명 | 소재지 | 소유자 (점유자·관리자) | ||||
은평재활원 | 갈현로11길 30 (구산동 191-1) | 엔젤스헤이븐 | 2016.6.2(목) 철거완료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