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고시 제 2016 – 116 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 년 6 월 22 일
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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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고시 제 2016 – 116 호
재난위험시설의 해제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 년 6 월 22 일
포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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