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고시 제2016 - 75호
인 제 군 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06월 17일
인 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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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고시 제2016 - 75호
인 제 군 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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