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고시 제2016 - 75호

인  제  군  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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