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및 독촉고지서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16.6.30.~ 2016.7.15.(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