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 2016 - 769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9조(재해위험저수지·댐의 지정 및 관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재해위험 저수지·댐의 지정)의 규정에 따른 재해위험저수지 지정에 대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6년 06월 30일
여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