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납부 사전 통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의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16. 7. 5. ~ 2016. 7. 18.(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