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금의 징수)규정에 의거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환수결정 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공고문을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환수결정통지)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