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노인장애인과-24182(2016.7.6.) 장애재진단 미이행에 따른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2항에 따라 장애 재판정 기한 만료대상자에 대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