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및 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규정 위반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업무정지)를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의견제출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바,「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일자: 2016. 7. 7. ~ 2016. 7. 22.(15일간)
- 담당 :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031-550-2126)
붙임 : 공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