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과징금 납부통지를 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이종원). 끝.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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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대상자에게 과징금 납부통지를 하였으나,‘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3.「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하오니, 귀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이종원). 끝.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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