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제    목 : 재난위험시설(간평교)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년      7월      13일


평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