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백 시

 

 

태백시 고시 제 2016-50

제 목 : 재난위험시설의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16714

 

 

태 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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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략